여러분 내집 마련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한 분들 계시나요. 이번에 나온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하세요! 대출한도는 호당 2억 5000만원 이내 입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 글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자나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며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입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 평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혼가구, 2자녀 가구 6억원 이하)
1) 부부합산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3) 신혼 가구 : 8천 500만원 이하
4)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 100㎡ 이하)
5)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단독 세대주 포함)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6) 구매 용도만 가능합니다. (상환, 보전용도 불가)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바로가기👇
👇수탁은행 바로가기👇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1)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3.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호당 2억 5000만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부부·2자녀 가구 4억원)
2) 대출금리 : 연 2.15% ~ 3.00% (소득, 만기에 따라 차등)
3) 금리우대 대상
다자녀 가구 | 2자녀 가구 | 1자녀 가구 |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다문화 가구 | 장애인 가구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 본인, 배우자 명의의 청약 (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이상) / 12회차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4)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4. 기타
1) 유한 책임방식 디딤돌대출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2) 전입사실 확인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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