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여서 신청하실 때에 중요한 것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 바로가기▼
1)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2) 처리기간 : 신청 즉시 (근무시간 내에 3시간)
3) 신청서 :
전입신고서 (세대 모두 이동)
전입 재등록 신고서 (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2. 신고 의무자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 바로가기▼
※ 다음 신고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사무소, 동사무소 등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1) 세대주
2)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3) 본인
4)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5)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6)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7)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8)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9)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3.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2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5.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 신청 바로가기▼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 전세금을 지키는 2가지 방법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
6.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3년 8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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