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러분 부가가치세의 정보를 찾기위하여 들어오셨죠! 아래에 부가가치세의 정의와 과세기간, 신고납부, 세액계산 흐름표, 가산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1)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3)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시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실 때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1)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물건 등을 구입하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전액 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가 있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접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의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 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 (공급대가) X 0..5% |
3.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1)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서 신고하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 · 개인일반 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 · 개인일반 사업자 |
2) 간의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서 신고 · 납부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4. 신고납부기한
사업자구분 | 기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일반과세자 | 1기 예정 | 4.1~1.25. |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영세율 첨부서류 5.대손세액공제신고서 6.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건물관리명세서 13.현금매출명세서 14.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1기 확정 | 7.1~7.25. | ||
2기 예정 | 10.1~10.25. | ||
2기 확정 | 다음해 1.1~1.25. |
5. 세액계산 흐름표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바로가기👇
6. 가산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바로가기👇
반응형
'돈이 되는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혜택과 카드 신청안내 (0) | 2023.10.25 |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0) | 2023.10.24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0) | 2023.10.13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자격 (0) | 2023.10.11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신청자격 (0) |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