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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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와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는데요. 취업하실 분들은 신청자격이 되시거든 되든 않되든 일단 신청부터 해보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이 되시는 분들 일단 신청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 신청절차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2. 신청자격

 

1) 연령 : 만 15세~69세 까지

 

2) 거주지 및 소득

 

1유형

 

(1) 요건심사형 : 만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 5억) 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800시간이상 취업경험 있는 사람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2 유형

 

(1)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3)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3) 취업 상태 : 미취업자 (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

 

 

3.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1)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2)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1)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2)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3)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4. 제출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1)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2)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5. 기타정보

 

1)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가 되어도 취업을 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4)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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