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하여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전철역에서 가까운 곳에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지원합니다. 자격이 되는 않되든 일단 신청해보세요!
1.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 바로가기👇
1)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2) 신청방법
(1) 공공임대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2) 민간임대 : 각 민간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합니다.
2. 신청자격
1) 만 19 ~ 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2) 무주택자
3)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Tip.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또는 영유아(만 6세 미만)을 포함 세대는 주차장을 우선 제공받습니다.
4) 소득기준 : 공공임대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1) 1순위 : 100% 이하 / 2순위 : 110% 이하 / 3순위 : 120% 이하
(2)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기준)
- 공공임대주택 : 대학생 7200만원 이하, 청년 2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 29200만원 이하
-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 청년 2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 29200만원 이하 (* 일반공급은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3.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자세한 정보👇
※ 중요 :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하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합니다.
1) 혜택 (임대료 및 지원금 등)
(1)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 지원내용 : 보증금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지원 / 보증금 1억원 이하 시 보증금의 50% 지원합니다.
(2) 지원한도 :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4. 기타 정보
1) 소득관련
(1)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353,884원)
(2)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 가구 : 6,006,451원 / 3인가구 : 8,061,838)
2) 자산관련
(1) 청년 : 2억 9,900만원 이하
(2) 신혼부부 : 3억 6,100만원 이하
5. 공급유형과 임대료 수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1) 공급유형 :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안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세대가 혼합되어 있다
- 공공임대 : SH 공급
- 민간임대 : 민간사업자 공급
2) 임대료 수준 :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과 지역, 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된다.
(1)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
(2) 민간임대
-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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