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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신청방법, 신청서류, 확정일자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여서 신청하실 때에 중요한 것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 바로가기▼ 1)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2) 처리기간 : 신청 즉시 (근무시간 내에 3시간) 3) 신청서 : 전입신고서 (세대 모두 이동) 전입 재등록 신고서 (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2. 신고 의무자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 바로가기▼ ※ 다음 신고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사무소, 동사무소 등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1) 세대주 2)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3) 본..
2023. 10. 27. 16:05